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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똑똑하게 받는 법

by 도프리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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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 해봤을 것입니다.

"내 연차 수당은 제대로 계산된 걸까?", "퇴직금을 받을 때 손해 보지는 않을까?", "주휴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와 이를 똑똑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 제대로 받기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최대 25일).

 

이 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으면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하지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회사도 많으니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악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똑똑하게 챙기기

  • 연차 소멸일 미리 체크하자 : 회사마다 연차 만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연차 사용 촉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자 : 회사가 사용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하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전에 챙기세요. 여기서 일부 회사는 연차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즉, 본인의 1일 통상임금(기본급+ 정기수당 포함)으로 계산해야 하니 꼭 체크하세요.
  • 연차 사용 거부 시 대응: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제대로 받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직장인에게는 퇴사 시 받는 딱 한 번뿐인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나 지급 기준을 확실히 알아두는게 중요합니다.

 

❗퇴직금 덜 받는 실수 3가지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간혹 회사가 의도적으로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계약은 불법이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계약이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일부 사업장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 이럴 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퇴직 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주휴수당 제대로 받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일치의 임금입니다. 일요일이나 다른 휴일에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된 돈입니다.

 

주휴수당 똑똑하게 받는 방법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하기: 주휴수당은 일급 × 1일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 8시간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챙기기: 주 15시간 이상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근 요건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결근한 경우(예: 연차 사용)에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명세서 확인하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을 숨기지 않는지 체크하기 : 일부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따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며 따로 지급해야한다.
4.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반적인 팁
  •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입사 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근무기록 증거 남기기: 출퇴근 시간, 초과근무 내역 등을 기록해 두세요.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됩니다.
  • 급여명세서 보관하기: 모든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노동청 상담 활용하기: 권리 침해가 의심될 경우 노동청(국번없이 1350)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5. 결론

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직장인의 권리이며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스스로 알고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할 때 당당히 요구하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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